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측근인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김 모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 모 시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으로부터 장학관ㆍ교장 승진과 장학사 임용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9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는 일부 교장과 장학관에 대한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하 직원들을 시켜 차명계좌로 2억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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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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