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출석했다.
변호사 등 측근 2명과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공 전 교육감은 비리혐의를 "인정 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하며 서둘러 조사실에 올라갔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교원들에게서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부하 직원들에게 금무평가 조작을 지시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모(60ㆍ구속기소)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장모(59ㆍ구속기소) 전 시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에게서 받은 2000만원 중 일부가 공 전 교육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