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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포럼,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메카포럼은 22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며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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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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