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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방법도 잘 선택해야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보험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계약(청약)에 대한 허가 여부는 보험사가 인수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즉 보험사가 이 소비자의 경우 가입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판단한 후 받아 주는 것이다.


또한 가입을 시켜 준다고 해서 위험 보장이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1회 보험료, 즉 첫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험사의 책임이 시작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계약이 성립되면 지체 없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또한 두번째 보험료는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납입키로 한 정한 날짜(납입기일)까지 내야 하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영수증을 발행해준다. 다만 우체국을 포함해 금융회사를 통해 납입한 경우 그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한다.


현재 보험료 납입방법은 10명 중 7~8명이 자동이체를 활용, 거의 대부분이 월급통장에 연결해 결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료 납입방법은 몇 가지나 될 까. 물론 쉽게 생각할 때 매월 내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갱신형 상품 등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 상품에 한해 보험료는 납입기간 동안 변함이 없기에 한번에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보험설계사와 오가는 대화 중 전기납, 일시납, 단기납 등이 나오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전기납이란 무엇일까. 쉽게 생각해서 보험기간 전 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이다.


즉 보험기간이 20년이라고 치면 20년동안 보험료를 나눠서 내는 방식을 말한다.


단기납은 뭘까. 단기납은 보험기간보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짧은 것을 뜻한다. 일시납을 보험계약체결과 동시에 전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전액 내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 납입주기에 의한 분류는 어떻게 될까.


보험료는 매년 1회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사망률이 1년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몇가지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다.


우선 일시납이라는 것이 있다. 일시납이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전 보험기간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방법이다.


연납이란게 있다. 이는 보험료를 매년 1회 납입하는 방법을 뜻한다. 6개월 납은 보험료를 연간 2회, 즉 6개월에 한번씩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3개월납, 2개월납, 월납 등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납입주기의 분류는 보험상품 특성에 따라 제한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입할 때 납입방법이 몇가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특히 변액종신이나 변액연금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월납과 일시납만이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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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납이나 월납으로 납입할 경우보다 보험료 총액이 적게 든다. 그 이유는 일시납의 보험료에서 첫해 낸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보험사가 적립해 운용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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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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