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선 건의..도시계획위원회 등에 현재 1명인 구청장 참여비율을 4명으로 확대 요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가 관료화되고 경직화됐다며 서울시에 이를 개선할 것을 지난 3일 건의했다.
$pos="L";$title="";$txt="이노근 노원구청장 ";$size="180,252,0";$no="2010032113252586698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현재 1명인 구청장 참여 비율을 확대해 권역별(동남, 동북, 서북, 서남)로 각각 1명씩 총 4명을 위촉하고 이들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지는 안건 심의에 대하여도 현지성과 상향식 내실있는 도시관리계획 안건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현장방문과 안건심의시 자치구 의견청취를 의무화할 것을 건의했다.
구가 이같은 개선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현재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가 공공의 도시정책과 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대학교수 위주로만 구성돼 규제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현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어 권력기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만 구청장이 한 명 위촉돼 있고 공동위원회에는 한 명도 위촉돼 있지 않다.
위촉직 17명 중 공공기관 2명, 현업 1명을 제외하면 대학교수가 14명으로 학자위주로 구성돼 주민욕구와 변화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현재 1명인 구청장 참여비율을 4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 따라 권역별 대표 구청장의 참여가 확대되면 권역별 발전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실정을 잘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정형화된 심의 규정을 구청장의 참여로 지역여건과 주민의 요구사항, 주변 여건 흐름 등을 반영, 탄력적으로 심의규정을 적용하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도시를 관리할 수 있다.
자치구의 의사가 더욱 더 존중되는 안건심의와 생활권별 연계되는 개발계획의 공유 와 협의로 서울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의가 수용이 된다면 서울 권역별 균형발전과 자치구의 의사가 존중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서울의 장·단기 지역발전과 실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존의 주장과 사고로만 심의하고 있다”며 “지역여건, 환경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권역별 구청장이 배제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도시개발과(☎2116-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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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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