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감사원 지적 사항 수용...패널티 조항·일부 땅 환수 및 제3자 개발 참여·인천도개공 지분 참여
$pos="C";$title="";$txt="";$size="550,366,0";$no="201003211140293061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의 개발 계획이 대폭 수정됐다.
인천시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관련해 인천도시개발공사 및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가속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감사원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지난 2002년 인천시-美 게일(Gale)사 간에 체결된 계약이 개발 부진시 패널티 조항이 없고 게일사 과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약 수정을 권고함에 따라 새로 체결된 것이다.
이번 계약에서 인천시는 우선 국제업무단지 내 7개 블록 10만7274㎡(약 3만2450평)을 인천시가 NSIC 취득원가(실비용 포함)에 재매입해 직접 개발 또는 제3자에게 다시 팔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국제병원과 제2국제학교 부지(15만2490㎡)도 적기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시가 지정하는 제3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독점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겨 온 게일사의 독주 체제가 해체됐다.
이와 함께 NSIC가 당초 약속했던 만큼의 외자 유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개발 이익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부동산 직접투자금액으로 평가했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세계 유수 기업 및 다국적 기업 등의 테넌트 유치 효과를 포함 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가 실효성 있도록 외국인투자유치 계획을 보완하기도 했다.
아울러 NSIC의 사업 투명성 제고 및 초과개발이익 적정 처리를 위해 인천도개공이 NSIC 법인 지분에 참여하는 한편 임ㆍ직원을 파견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이익이 전체 투자 금액의 15%를 초과할 때는 그 금액의 50%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기로 하는 개발 이익 환수 조항과 인천시가 수시ㆍ정기적으로 NSIC 및 게일사의 한국지사 격인 GIK에 대한 회계ㆍ재무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선도사업인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개발 가속화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계약을 변경했다"며 "그동안 NSIC의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해소되어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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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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