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관련자 피선거권 제한, 금품제공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금품선거 등 불법 행위 발생 조합에 자금 회수 등 강력 제재
‘조합공명선거추진위원회’구성..개선책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협이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 조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조합장선거 불법행위의 원천적인 차단에 나선다.
18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불법선거 관련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금품제공자에 대해서도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전 조합이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선거로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조합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 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점포 설치 및 농협상표 사용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으며, 제재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농협은 이미 지난 15일 23개 조합에 대해 자금 지원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농협은 조합원에 대한 사전 계도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최근 법무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법무부의 인재풀을 활용해 선거 관련 교육 컨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합원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금품수수에 관대했던 조합원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 조합선거관리사무국 설치·운영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제도개선과 해당 조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조합장, 농식품부, 법무부 및 농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는‘조합공명선거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합장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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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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