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일부터 60일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도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구민과 중개업자들에게 바쁜 일상사로 인한 신고지연 등으로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신고사항 사전알림제’를 올부터 본격 운영한다.
‘부동산 신고사항 사전알림제’는 부동산 매매 계약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신청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기간 만료일을 사전 안내 함으로써 영업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제도이다.
서비스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필한 매수인과 부동산 중개업소 중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 만료 도래한 업소로 올 1월 신고분부터 SMS 서비스를 제공한다.
$pos="C";$title="";$txt="부동산 등기 사전 알림 문자메신저 ";$size="550,447,0";$no="201003171101588069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지난해 말 기준 3037건의 부동산거래 신고가 됐고 금천구 중개업소는 총 520개소에 달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인에게는 잔금일 기준으로 등기안내 메시지를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휴업 및 업무보증 기간 만료 메시지를 비롯 법령개정사항, 기타 준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사후 처분 위주의 행정에서 사전예방을 구현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에게신뢰받는 구정으로 한 발 더 가까이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천구청 토지관리과(☎262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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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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