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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인터넷 판매' 내달부터 허용

국세청, 주류산업 고시 대폭 완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4월부터 막걸리 등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다. 또 전통주 제조업체도 자체적으로 직영 매장을 통해 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7일 이 같은 주류 판매 규제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는 전통주는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주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자치단체장 등이 추천한 주류에 한정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eatmart.co.kr)와 우체국(http://mall.epost.go.kr)의 인터넷 쇼핑몰 및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되며, 성인인증시스템 구축해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고 동일인에게 1일 50병 이내로 판매를 제한한다.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는 대지 500㎡, 창고 300㎡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한다.


이와 함께 납세병마개 제조업체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국세청장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장비 보유 규모를 현재의 1/2~1/3 수준으로 낮추고, 관련 사업 경험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국세청 측은 소주, 맥주 제조시설 기준 완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등 법령 개정 사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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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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