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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지루한 법정공방..결국 '우회상장 통로'로 전락?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전기차 제조업체 CT&T를 흡수합병키로한 CMS가 그동안 제기돼온 경영권 분쟁 및 법적 분쟁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CMS는 지난 9월 이후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네오엠텔과 결론없는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분쟁은 지난해 9월13일 코스닥 상장사 케드콤에 투자목적으로 주식 500만주를 취득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최대주주는 네오엠텔로 e-쿠폰사업과 관련해 지분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케드콤의 잇단 신사업 실패로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거듭해 CMS는 지분투자로만 1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해 네오엠텔은 최대주주로써 케드콤에 대한 지분투자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해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를 시작으로 두 회사가 벌인 법적 공방은 공시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해 대표이사 횡령 배임,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경영진 채권가압류 신청 등 줄잡아 10여건에 달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월30일 CMS는 김윤수 네오엠텔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주요주주로 있는 네오엠텔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보유주식을 매도해 7000만원 이상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네오엠털측은 김 대표에 대한 사기죄는 물론이고 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은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한 악의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네오엠텔 측은 금융투자업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한 자가 주요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오엠텔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며 네오엠텔의 지분은 8.18%에 불과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후 실제 2월1일자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CMS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도피중인 박정훈 CMS 전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에 출석해 진술할 것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이같은 일련의 공방에 대해 어떤 것도 시원한 결론이 나지않았다. 검찰 조사 역시 당사자인 박정훈 전 대표가 도피중인 이유로 표류 중이다.


한편 현재 CMS 대표이사에는 박정훈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 였던 강신욱씨가 신규 선임됐고, 최대주주 역시 네오엠텔에서 지난해 12월 박정훈 전 대표이사로 변경된 이후 튜브사모투자전문회사 제2호가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강신욱 대표이사의 지분은 3.95%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튜브사모투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오른 상태에서 며칠만에 CT&T를 흡수합병하게 된 것은 사실상 CMS가 우회상장 통로로 전락한 것 아니냐"며 "전 대표이사의 지분도 3.95%에 불과한 상태여서 대립각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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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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