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지드래곤";$txt="정규앨범 1집 시절의 지드래곤";$size="510,765,0";$no="201002110957180089916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이 자신의 첫 솔로콘서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공연음란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검찰은 관련 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사 의뢰한 지드래곤의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공연음란죄 여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공연법위반에 대해서만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청소년보호법상 위반과 관련해 검찰은 지드래곤의 노래 ‘코리안 드림(Korean dream)’과 ‘쉬즈 곤(She’s gone)’ 음악파일과 ‘하트브레이커(Heartbreaker)’ 음반만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받은 것일 뿐 ‘지드래곤의 공연’ 자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도 이른바 논란이 된 ‘침대 퍼포먼스’는 노래 ‘브리드(Breathe)’를 무대 위에서 연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극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에 공연법 위반에 대해서는 YG엔터테인먼트와 연출가에게 공연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 기소했으며, 지드래곤은 출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건유예처분했다.
입건유예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도 않았고 법원에 기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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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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