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계획용적률이 20%포인트씩 상향되며 기존 250%였던 상한용적률도 300%까지 오른다.
이번 상향된 용적률이 적용되면 재개발 구역내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는 등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마포구 A구역을 대상으로 상향된 계획용적률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일반분양 물량이 46가구 정도 늘어 조합원당 분양 수입이 약 600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6일 밝혔다.
조합원이 355명인 이 구역은 적용 용적률이 229.98%에서 249.48%로 늘어나 분양 가구수가 기존 422가구에서 468가구로 46가구 증가했다.
이에 구역 전체 분양수입(추정)이 527억6000만원에서 748억4000만원으로 증가해 조합원당 분양수입(추정)은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6000만원 정도 늘어났다.
또 서대문 B구역 재개발의 경우는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일반분양을 40가구 정도 추가로 건설할 수 있어 조합원당 분양 수입이 약 4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이 319명인 이 구역은 적용 용적률이 220.15%에서 237.49%로 늘어나 분양 가구수가 기존 438가구에서 478가구로 40가구 증가했다.
이에 구역 전체 분양수입이 1619억7000만원에서 1743억9000만원으로 증가해 조합원당 분양수입은 5억1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4000만원 가령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용적률 조정안은 고시일(18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 구역에만 적용된다"면서 "구역 여건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승인이 이미 난 구역은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본 계획용적률 상향적용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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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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