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주변 산림 경계 침범, 무단입목벌채, 휴경지 입목벌채 등에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민통선지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산림훼손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산림청은 16일 민통선지역의 특성상 일반인들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감시의 눈이 적다는 점을 악용, 각종 불법행위가 빚어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최근 밭 주변 숲의 나무을 마구 베어내고 인삼을 심는 등 산림을 파헤치는 행위가 늘어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산림훼손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불법산림훼손방지대책을 세운데 이어 월별로 기관별 기동단속, 분기별 합동단속을 펴기로 하고 16~17일 1차 합동단속에 나선다.
단속에선 ▲농경지 주변 산림경계 침범 ▲무단입목벌채 ▲휴경지 입목벌채 ▲미립목지 불법개간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단속인력을 늘리고 지자체, 지방산림청, 육군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산림훼손방지 계도활동도 늘려 불법산림훼손행위를 미리 막는다.
김남균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민통선지역의 산림생태보전을 위해 종합 장·단기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불법산림훼손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제14조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용도를 바꾸면 7년 이하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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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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