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0일부터 산림보호법 시행…5년마다 전국단위 및 지역별 산불방지장기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합치는 등 산림보호제도가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또 산불을 체계적으로 막기 위해 5년마다 전국단위 및 지역별 산불방지장기대책도 마련된다.
산림청은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산림보호법(2009년 6월 9일 공포)을 내일(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은 기상이변 등으로 산림병해충이 갈수록 번지고 숲이 산불로 사라지고 있어 산림병해충과 산불피해로부터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산림보호체계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간단한 규정만 두고 주로 하위법이나 행정지침에서 규정돼 법적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불 끄기 업무효율화 및 강화=산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산불규모별로 ‘산불진화 지휘책임자’를 정하고 산불현장에 ‘산불통합 지휘본부’를 설치·운영토록 돼있다.
유관기관은 산불 끄기를 적극 지원하는 등 진화체계도 현장에 맞도록 고쳤다.
산불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산불현장의 빠른 조사를 위해 산불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산불조사제도를 새로 들여왔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체계화=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10년마다 ‘전국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장기계획’,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림병해충과 대응과 관련, 산림청은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시·도와 지방산림청엔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규정도 둬 100ha이상의 방제사업에 대해 설계·감리제도를 들여온다.
◆산림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정목적이 비슷하나 둘 나뉜 보안림(6종)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1종)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합쳐(5종) 관리토록 했다.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은 30ha 이상의 산림을 생태 숲으로 지정하고 전국 산림의 건강·활력도에 대한 조사·평가제도 들여온다.
김남균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보호법 제정·시행으로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에 품격을 높이고 보호구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가치 있는 녹색자원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진법체계를 갖추게 됐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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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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