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에 대한 노동위원회 조정이 실패로 끝나면서 파업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노사 양측이 조정 실패에도 불구하고 추가 협상 의사를 밝히고 있어 여전히 극적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전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규모 등 쟁점사항에 조정에 나섰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마친 금호타이어 노조는 16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16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파업 돌입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즉각적인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양측은 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직후 "변화된 안이 있다면 언제든 재교섭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사가 총파업과 직장폐쇄라는 극한의 대치로 치달을 경우, 채권단의 긴급자원 지원은 물론 정상적인 워크아웃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이 노사 양측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사는 정리해고 시점인 다음달 2일 전까지 추가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위의 조정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회사 측은 지난 11일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에 관한 권리 사항은 파업 대상이 아니다"며, 파업 시 하루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노조 측은 이와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 기간을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파업에 대해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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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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