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아리진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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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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