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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납치ㆍ성폭행ㆍ살해' 혐의 인정(1보)

속보[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부산 여중생 이모(13) 양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 김길태(33)가 이양을 납치ㆍ성폭행ㆍ살해 혐의도 인정했다.


검찰에 검거된 지 6일만이다.

시신 유기 등 범행 일부를 자백한 지는 불과 하루 만에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


경찰은 15일 김 씨로부터 이 양을 납치ㆍ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성폭행 당시 이모 양이 소리를 질렀고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손으로 입을 막아 살해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이 시신 유기현장에서 확보한 시멘트 가루가 묻은 목장갑과 검은색 후드잠바도 김씨 사진시 사용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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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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