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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위해 공동계약 조항 완화 건의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건설본부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 계약 운영요령의 개정을 지난 5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지방계약법령에는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동계약 조항이 마련돼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관할지역 공사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규약 운영조례에 따르면 지역업체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 공동계약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업체 공동수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의사항이 반영되면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사업도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이 원활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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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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