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은행들이 키코(KIKO·환헤지파생상품) 등 금융 분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것이 오히려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금융기관의 소비자 보호 의무 확대해석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키코 사태 관련 법원 공판에서 소비자가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금융기관 및 상품에 대한 배척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는데도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 판매 부진 등 금융기관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의무에 맞춰 상품설계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근 세계적 소비자보호강화 추세에 맞춰 금융기관들은 국내 현행법에서 표현된 것보다 소비자보호의무를 훨씬 확대해석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