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아동대상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비정상적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으로 치료감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치료감호의 대상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와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 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등을 참고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심리를 거쳐 치료감호 여부를 선고한다. 치료감호 대상으로 정해지면 별도의 시설에서 심신장애나 정신성적 장애는 최장 15년, 마약류나 알코올 등 약물 중독은 최장 2년까지 치료를 받는다.
치료는 형을 받기 이전에 집행하고, 치료기간도 형기로 포함된다. 시설에서는 일상생활요법, 사이코드라마 등의 특수치료를 행하고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다. 치료감호의 취소와 종료 등은 치료감호위원회가 결정한다. 현재 국내에는 800여명이 치료감호를 받고 있고 이 중 28명이 성범죄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