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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검거'로 주목되는 성범죄 '극약처방' 방안들(상보)

'부산 여중생 강간살해' 용의자 김길태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당정이 추진중인 '전자발찌법 소급적용안'과 정치권 곳곳에서 제기된 '성범죄자 극약처방' 법안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엄벌' 여론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길태가 검거된 10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성폭력 대책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제도의 제한적 소급적용안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력범죄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이 고조된 데 따른 행보다.

소급적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수감된 성범죄자들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정치권이 논의중인 '엄벌' 방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해 9월 상습적으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호르몬을 투여해 성욕을 감소시키는 '화학적 거세'안을 발의했다. 재범 가능성을 원천봉쇄하자는 취지다.

같은 시기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일부 감형을 받은 데 따른 비난여론이 확산되던 때다.


일부의 반대와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구상은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제기된 '극약처방안'들은 사실 본격 시행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조두순 사건' 이후 비슷한 유형의 강력범죄가 다시 발생한 만큼 보다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쉽게 누그러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여론이 이처럼 거세지면 정치권도 어느정도 고려를 하지 않겠느냐"면서 "한 해 걸러 한 번 꼴로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범행이 터진 만큼 관련 처벌방안들이 언제까지 잠자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길태는 지난 달 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이모(13)양을 50여m 떨어진 빈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옥상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공개수배 9일 만인 10일 그를 검거했다. 김길태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길태가 범인으로 확정되면 최고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의 혐의는 강간살인 혹은 강간치사다. 이양을 고의로 죽인 게 인정되면 강간살인죄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정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살인이 고의는 아니었다면 강간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강간치사에 대한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인데, 김길태는 이미 강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가중요소가 적용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양형 하한이 무기 또는 20년 이상 징역형으로 늘어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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