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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초보기자가 부동산 초보에게 안내하는 길라잡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분양아파트는 신문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도록 의무화돼 있다. 모집공고에는 아파트 위치, 공급 가구수, 일반 분양분, 분양가격, 청약접수일에서부터 중도금납입일과 납입금액, 청약 접수 장소 및 당첨자 발표 시간 등 모든 사항이 실려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양공고에는 내용이 복잡하고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용어 몇 가지는 미리 익혀둘 필요가 있다.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이 제곱미터(㎡)이다. 이전에는 '평'을 주로 사용했으나 법정도량형 표준화에 따라 ㎡를 일반적으로 쓰게 됐다.

㎡를 평형으로 환산하려면 0.3025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85㎡는 85에 0.3025를 곱해 나오는 값인 25.7평형이 된다.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로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이 있다. 전용면적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면적이다. 흔히 거실, 침실, 욕실과 같은 공간을 말한다. 단 베란다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 일종의 서비스 면적이라 보면 된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처럼 다른 가구와 함께 쓰는 면적이다.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해 공급면적이라 일컫는다. 기타공용면적으로는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등 독립된 주민공동시설이 있다.


내가 소유한 땅 면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총 대지 면적을 총 공급면적으로 나누면 된다. 이를 대지 지분이라 하고, 대지 지분과 건축비 등을 합한 금액이 총 분양금액이 된다.


공급세대수는 일반 분양되는 세대 수를 말한다. 재건축 같은 경우 조합원에게 먼저 분양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 분양하므로 총 세대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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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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