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호산업 기업어음이나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출자전환 참여가 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인채권자들은 원금분할상환 및 이자율 조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출자전환을 통해 향후 주가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금공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이 일시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 채권단은 개인투자자들에 그동안 제시했던 원리금(원금보장+이자 조정)분할 상환 외에도 출자전환 참여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은행권과 비교해 출자전환 비율은 우대해줘 일종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대우건설 재무적투자자(FI)와 마찬가지로 향후 금호산업 정상화 결과에 따라 오히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이에 관심을 가질 개인 채권자들이 나올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개인채권자 상당수는 원리금 일시상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 45명은 지난 8일 금호산업에 연체이자와 원금을 4월까지 일시금으로 상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현재 금호산업이 보유한 개인 등 비협약 대상 CP와 회사채 금액은 약 4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호타이어가 보유한 개인 CP도 500억여원에 달해 이를 모두 합치면 5000억원규모다.
한편 대우건설 FI들은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1만8000원을 받고 산은 PEF에 매각, 대우건설에서 완전히 손을 떼거나 산은PEF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산업은행 수정안에 모두 동의한 상황이다.
산은은 FI들이 지분을 매각한 대금을 투자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상태로 산은PEF에 들어올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I들은 풋백옵션 행사가격(3만2000원)과 주식 매각대금(1만8000원) 사이의 차액을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뒤 회사 정상화 이후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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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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