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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살해 고의성 입증되면 사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부산 여중생 이모(13)양을 살해한 혐의로 10일 오후 경찰에 붙잡힌 김길태(33)가 법정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김씨의 혐의는 형법상 강간살인 또는 강간치사다. 고의살인이 인정되면 성폭력특별법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받게 된다.

반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강간치사죄에 해당돼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된다. 김씨는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죄로 징역 8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고 누범기간인 3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정 하한형량이 늘어났다.


이양은 아직 만 13세가 되지 않아 김씨에게는 형법 대신 특별법인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강간치사죄가 인정돼도 최고 사형까지 가능해진다.

김씨는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체 유기 등 뚜렷한 가중요소가 있다. 자수나 심신미약, 처벌불원 등 감경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김씨에게 이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양의 부검결과 질식사로 확인돼 검찰은 김씨에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연쇄살인범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살인하고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으면 교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형을 선고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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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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