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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으로 제2의 김연아 육성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벤쿠버 올림픽 대표들의 선전에 힘입어 정부가 비인기 종목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 빙상 스키 등 비인기 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하면 3년간 인건비 및 운영비의 120%가 손비로 인정돼 법인세가 면제된다. 전용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개선되고, 아마추어선수의 전속계약금에 대해 80%의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비인기 종목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운동팀 창단시 3년간 인건비 및 운영비의 120% 손비로 인정한다. 현행 100% 손비 인정에서 20%추가 손비가 인정되는 셈이다. 연간 운영비를 15억으로 가정할 때, 약 18억원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연간 7260만원 절세효과가 있다.

아울러 기존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운동팀 설치기업이 전액 부담했던 것을 계열 회사 간 공동부담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계열회사가 운동팀의 인건비 운영비를 부담할 경우, 매출액 비율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된다.


전용체육시설용 토지 가운데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 됐으나, 기준면적초과 및 체육시설이 없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가 됐다.


비인기 종목 운동팀의 체육시설용 기준 초과 토지 등에 대해서도 프로팀과 동일하게 종부세 별도합산과세가 적용돼 전용체육시설을 통한 운동팀의 훈련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선수에 대한 세제지원도 실시된다. 기존에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됐던 아마추어 선수의 전속계약금에 대해 80%의 비과세가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2010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기국회에서 조특법 등 관련 법령 재정을 추진해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새로운 세제가 도입되면 창단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계열사로부터의 지원이 가능해져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의 운동팀 창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인기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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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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