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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채권단 "법원 결정 지켜보겠다"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지난 8일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신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던 성원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이와 관련 채권단은 "성원건설의 경우 갑작스러운 부도가 아니라 이미 예견했던 것"이라며 "기업회생절차 신청 인가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린 것이므로 추이를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성원건설은 9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신용위험 수시평가에서 D등급으로 평가분류 및 기업회생절차신청 권고를 통보받았고, 2주일 내에 관련절차와 규정에 의거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원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현장실사를 거친 뒤 1개월 이내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하면 회사는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ㆍ재항고할 수 있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부실경영의 책임 소재에 따라 대주주 지분 소각, 경영진 퇴진이 진행될 수 있고 기업의 채권과 채무 등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이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도 예상된다.


한편 성원건설은 채무가 2232억원에 달하며, PF보증채무는 1조1086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8개월째 20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하도급 업체 기성 미납금도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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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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