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원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 예정"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성원건설은 법정관리 신청설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8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신용위험 수시평가에서 D등급으로 평가분류 및 기업회생절차신청 권고를 통보받았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