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교예정 9개교 학교용지조차 구입 못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수도권 5개 택지지구에 내년 개교예정인 9개교가 사실상 개교할 수 없어 ‘학교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의 발단은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이다. 경기도와 경기교육청간 숙변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청 전입금과 교과부 교부금을 합한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예정액은 4408억원이다.
하지만 학교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부지매입액 5318억원, 채무상환예정액 3262억원 등 총 8580억원에 달한다.
전입예정액이 다 들어오더라도 4172억원이 부족하게 된다.
이를 받지 못한 도교육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등에 총 9219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 ‘학교대란’ 불가피 = 경기교육청은 이 때문에 5개 택지지구에서 내년 개교예정인 9개의 학교용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LH공사는 최근 기존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던 방침을 일방적으로 변경, 분할상환기간 동안의 이자 납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내년 개교 예정인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동초 ▲평택 청북택지개발지구 청북2초, 청북2중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삼미고 ▲파주 교하택지개발지구 교동고, 동패고 ▲수원 호매실택지개발지구 호매실2초, 호매실4초, 호매실3중 등 9개 교는 용지 매입비가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LH공사의 요구에 따를 경우 현재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9개 학교에 대해 1학교당 8억8000만원, 총 79억20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돼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교육청은 우려했다.
여기에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이 5123억원이고, 도의 전체 미납액은 1조2810억원에 달해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발 지구 내 학교 설립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일관된 방침”이라 밝히고 “경기도청과 LH공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입주와 더불어 개교를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민선4기 학교용지비 전액 부담 = 이에 대해 경기도는 9개 학교에 대한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올 예산에 반영했다며 개교를 못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경기도는 반박자료를 통해 "미납액은 전임 지사 시절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공공기관 간 장부상 채무로 남아 있을 뿐"이라며 "학교를 세울 책임이 있는 도교육청이 허위 사실로 책임을 전가하며 도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근 교육국장은 "김 지사 취임 이후 미납액이 엇갈리는 것은 도가 매년 당해연도 부지매입 소요액을 기준으로 연간 부담액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5경기도는 당장 학교 매입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앞으로도 차질없이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무엇인가 =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른 도의 법정 전입금이다.
한편 경기도-수원시-경기도시공사-경기도교육청 등은 지난해 1월 22일 광교신도시에 설립예정인 초·중·고교 중 초·중 학교용지는 개발이익을 통해 무상공급키로 하고, 고교부지는 우선 사용 후 추후정산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에는 학교대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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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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