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 등록업체 여부·피해보상 여부 등 꼼꼼히 확인해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사업체들의 계약불이행 등 부당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이사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올해 들어서도 1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한해 71건이 접수됐다.
봄철 시작과 입학시즌 등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이사업체의 계약불이행 및 보상거부 등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먹튀’형 이사업체 = P모씨(여)는 며칠 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사업체와 계약금을 내고 계약했다.
하지만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오지 않고 연락까지 되지 않았다. P씨는 어쩔 수 없이 웃돈을 주고 다른 업체와 다음 날 이사해야 했다.
◇‘배째’식 이사업체 = K모씨(여)도 이사업체의 피해를 입었다. K씨는 분명 A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사당일 B업체에서 이사대형을 받았다. 자동차 고장으로 다른 업체에 이사대행을 줬다는 것이다.
K씨는 울며 겨자먹기씩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업체가 아닌 업체가 이사를 했다. K씨는 이사대행업체가 에어컨 설치를 잘못해 피해를 입어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상을 거부당했다.
이처럼 영세 이사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이사철만 되면 소비자피해 또는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 이사업체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아예 거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및 물품훼손에 대한 보상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이사계획을 갖고 있는 소비자라면 우선 이사계약하기전 관할관청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계약 전 업체와 계약불이행 및 피해발생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전국 1372번)로 도움을 요청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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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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