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네오엠텔이 CMS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진행중인 주주배정 유상증자(보통주 4800만주)와 관련해 제기된 본 소송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통지기간 준수 여부 및 자금조달의 필요성, 실권주 재배정 방식 등의 사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CMS 관계자는 "이번 기각결정으로 지난 1월6일 결의한 주주배정 유사증자는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