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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보성군과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이용 양해각서 체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은 4일 오후 4시 구청 소회의실에서 정종해 보성군수와 ‘노원 원어민영어화상학습’이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보성군 학생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원어민과 화상학습을 할 수 있게 됐다.

노원구는 앞으로 인근 도봉구는 물론 부산 서구와 화상학습 공동이용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어민영어화상학습은 인터넷을 통해 원어민 강사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고 개인의 학습 목적과 각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교육진흥과(☎2116-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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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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