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노원구,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소장 문화재 발굴

노원구, 16일까지 유물 소장자들로부터 신청받아 문화재로 지정건의키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금고나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 국가와 서울시에 문화재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구는 오는 16일까지 유물소장자들로부터 접수를 받아 17일부터 25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물은 문화재로 지정건의하기로 했다.

문화재 지정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열람과 공고, 고시 등 절차를 거쳐 지정되는데 통상 6개월 내지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문화재로 지정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재산세 면세 등 국세·지방세 100% 감면과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 보호, 훼손 방지 등을 위한 보수정비 예산이 지원된다.

구가 문화재소장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유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고 유물에 대한 기록 전산화를 통해 문화재 연구·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또 이를 통해 노원구 문화·관광분야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구는 그동안 지역내 소장 문화재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화랑대역, 서울산업대학교 대륙관, 박정희대통령 의전용 세단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했으며 이윤탁 한글영비 등 4건은 서울시 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켰다.


또 사찰에서 보관돼 오던 염불사 목관음보살좌상과 지장시왕도, 도선사 석 삼존불상 등 6건도 서울시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이외에도 올해 서울시가 지정 예고중인 문화재 3건(기념물 : 불암산성, 유형문화재 : 수문장계회도·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을 포함하면 노원구는 총 39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된다.


김지용 문화과장은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 우수한 문화유적이나 유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견된다”며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문화재를 테마별로 발굴해 문화재로 지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과 (☎2116-3773)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