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고용지원 조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 공제제도의 상시근로자 범위와 계산방법의 기준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 미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세부사항도 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해당법안의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그 수는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해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인척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합산되지 않는다.
장기미취업자(최종학교 졸업 후 3년 경과)의 최종학교 범위는 특별법상 학교(예:기능대학 등)와 국외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취업자는 해당 회사에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회사는 세무서에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매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차감 받는다.
재정부는 앞으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월부터 고용을 증대시키는 중소기업과 법 시행 후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월부터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의 세액이 공제되고,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 소득세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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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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