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일부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의 만기수익금 지급을 피하려고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진경준)는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해당 증권사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앞서 외국계 은행인 캐나다 왕립은행(RBC)과 BNP 파리바, 국내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등에 대해 '혐의 있음' 결론을 내리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RBC가 운용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10호'의 경우, 기초자산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이 되면 연 22%의 만기수익금이 지급되도록 계약돼 있었다.
이 상품은 만기기준일인 4월22일 최초기준가격이 75%를 넘길 것이 확실한 상태였지만, 장마감을 10분 앞둔 오후 2시 50분 이날 거래량의 40%를 웃도는 13만주의 매물이 쏟아져 최초기준가격의 74.6%만을 달성, 투자자들은 오히려 25.4%의 손실이 났다.
금감원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 해당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 갖고 있던 주식을 현금화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LS 투자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그러나 "헤지거래를 핑계로 대량 매도주문을 내 만기수익금 지급을 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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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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