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8만5000가구로 조사됐다.
4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을 살펴보면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999만가구로 지난해(967만가구)보다 32만 가구가 증가(3.2%)했다.
이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8만5000가구,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982만5000가구로 조사됐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는 이번 공시대상 조사에서 808만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다 29만가구 늘어난 수치다.
또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즉 연립주택은 올 조사 대상에 45만가구가 잡혔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 층수 4개층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며 146만구가 대상이 됐다. 지난해 보다 3만가구 정도 증가했다.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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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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