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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주택공시가격 어떻게 활용되나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활용된다.

재산세 부과는 주택과 대지를 합산해 매년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뉘어, 토지의 경우 9월 한번에 부과된다.

또 종부세는 매월 12월에 부과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공시 주체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별 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공시 절차는?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한국감정원이 가격을 조사하고 공동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공동주택가격심의회를 열어 공시가격(안)을 발표한다. 이후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결정해 공시하게 된다. 여기에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은 표준지주택가격을 국토부에서 공시한 후 비준표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일선 지자체에서 산정하게 된다. 그후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가격결정하고 공시하게 된다. 이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가격 공시기준일은?
▲공동주택 뿐만아니라 개별주택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4월30일까지는 공시를 해야 한다. 단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할·합병, 주택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할 수 있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이다.

반면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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