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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메리츠증권·종금 합병승인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위원회는 3일 제 4차 정례회의를 열어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종합금융, 동양종합금융증권과 동양선물 합병을 승인했다.


메리츠증권은 금산법시행령에 따라 합병등기일로부터 10년간 메리츠종금이 영위했던 종금형 CMA 업무와 CP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코람코자산운용과 파인트리자산운용이 신청한 금융투자업 신규인가를 승인했다.


금융위는 동양종합금융증권과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 신청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본인가도 승인했다. 도이치증권이 신청한 투자중개업 변경인가 본인가건과 CLSA코리아증권이 신청한 투자매매업 변경인가 예비인가 건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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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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