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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가로챈 홍성군 공무원들 중징계

충남도, 2일 인사위원회 열어 8명 중 2명 파면, 3명 해임 등 엄벌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수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홍성군 공무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충남도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징계를 못한 홍성군 공무원 8명 중 2명을 파면하고 3명은 해임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강등 1명, 정직(3개월) 1명을 결정했고 나머지 1명은 자료보완 등을 이유로 처분을 미뤘다.


파면받은 공무원 2명은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지난달 24일 1심 선고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해임공무원 3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강등공무원 1명은 벌금 800만원 ▲정직공무원 1명은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강등된 공무원 1명은 정직 3개월과 함께 1계급이 내려가고 정직기간 중 봉급도 2/3만 준다.


한편 지난달 3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선 홍성군 공무원 4명에게 강등, 29명에겐 정직 1∼3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감봉 1∼2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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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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