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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아동 조사 때 관계전문가 참여

충북지방경찰청, 행동·진술분석 전문가 6명 위촉…올 연말까지 활동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경찰이 성폭력피해아동을 조사할 때 관계전문가들이 반드시 참여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오전 청주의료원 충북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폭력피해아동 조사 때 행동·진술분석전문가 참여제’ 시행을 위한 관계전문가 6명에게 위촉장을 주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아동성폭력사건이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어렵고 피해아동진술의 비일관성과 비논리성으로 아동행동과 진술분석이 필요한 까닭이다.



아동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대전고등법원 2007년 1월 19일 선고 2006노335 판결) 받은 사례까지 있을 정도다.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술녹화로 피해아동의 진술증명력을 높이기 위한 점도 있다. 성 폭력 피해진술의 임의성·신빙성을 위해 경찰단계에서 피해아동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조사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전문가참여제 운영은 이날부터 올 연말까지 이뤄지며 충북 원스톱지원센터가 운영한다.


전문가 참여사건은 16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장애인 대상의 성폭력사건이다.


참여전문가의 자격요건은 1급 범죄심리사 자격취득자나 1급 범죄심리사 수련생,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발달심리사 등의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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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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