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아동센터, 피해사례 분석결과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처벌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여성부위탁 전남대병원 광주ㆍ전남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이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49건 가운데 고소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47.7%(71건), 고소가 진행된 것은 37.0%(55건), 고소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15.4%(23건)에 달했다.
피소된 가해자 56명 중 22명이 재판에 회부됐고,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1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21명은 기소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기소된 22명 중 11명이 재판결과 실형을, 1명은 보호처분을 선고받았고, 10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고소가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절반에 육박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면죄부를 받는 경우를 감안하면 성폭력 가해자 2명 가운데 1명은 처벌을 받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아동 성폭력 사건의 고소율이 낮은 것은 피해 아동들의 정신적 충격과 가해자의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보호자들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해바라기아동센터 임상심리전문가 김해숙씨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고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 충격과 보복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고소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며 "가해자 처벌률을 높이려면 반복진술로 인한 아동의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부모의 우려를 덜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 가해자의 61.7%는 피해자의 지인으로 조사됐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 등이 92건(61.7%), 준강간.강간.특수강간이 25건(16.8%)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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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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