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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의원 "한은법 개정하려면 금융위법 먼저 고쳐야"

법사위서 한은법 개정시 법 충돌 문제 제기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한국은행에 제한적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인 ‘한은법 일부 개정안’이 법체계상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 상충 문제는 논의한 후 한은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날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법안이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통합돼 있고 여기에서 한은에 조사권을 주기 위해서는 이 법률을 개정해 어떤 경우에 한은에 조사권을 줄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현재 금융감독 및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예를 들어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법에, 또는 국가권익위원회법에 단순히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조 의원은 “금융체계를 새로 세우는 것은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있어야 한다”며 “향후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한은법 개정안 동의 여부를 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은행업계에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독조사권이 부여된 한은법이 통과되더라도 은행입장에서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들어 한은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뒤늦기는 했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일관된 법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은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법 상충 문제 발생소지에 동감을 표하면서도 “현재 보험업법 등에 일부 검사권이 부여돼 있는 만큼 법충돌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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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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