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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한은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중인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국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단체들은 2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

특히 이들은 금융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단독검사권 부여와 관련해선 "한국은행이 거시금융안정보고서 작성시에도 필요한 경우 공동검사권을 부여한 것은 검사권 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은행에 대한 설립인·허가권한,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한을 부여한 것은 금융위설치법 및 은행법과 상충되며 통화신용정책의 수행과 관련해 단독검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등에 대한 공동검사권 부여와 관련해서도 비은행금융기관에까지 감독권을 확대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이유로 과도하게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중복검사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 확대도 불필요한 업무부담만 가중시킬수 있으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은행이 은행채 등 유가증권 발행시에도 지준을 적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의 뜻의 나타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서에는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주용식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장형덕 여신금융협회장, 권오만 신협중앙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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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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