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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신용 최하위계층에 1000억 특례보증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3일부터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중인 자, 금융기관 연체기록 보유자 등 신용 최하위 계층에 대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중 사업자 등이 재기를 하고 싶어도 제도권 금융지원이 원천 차단돼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재차 악성채무의 늪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업자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액(100%) 보증하는 방식이다.


또 신청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료도 평상시 보증의 절반 이하 수준인 0.5%로 대폭 경감했다.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4년간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특히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개인회생ㆍ신용회복 진행자중 변제 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정상 납부중인 소상공인으로 정했다. 노점상과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무점포무등록 상인, 보험설계사와 화장품ㆍ유제품을 취급하는 배달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대상이다.


단,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기록 보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지만 현재 연체중인 자는 제외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가 본 특례보증을 전담취급토록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6.7%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전국 1133개의 농협중앙회 각 지점을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으로 영세자영업자 2만여명에게 사업재기와 회생ㆍ회복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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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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