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 19세 이상 유권자 3876만명 중 외국인 유권자는 1만1680명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은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투표권이 없지만 2005년 8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공직선거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한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6579명이 투표권을 가진 것과 비교할 때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시로 3400명을 차지했고,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경기도와 화교가 많은 인천시가 각각 1600명과 14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선관위는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를 돕기 위해 시,도선관위별로 모의투표 시연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1인8투표' 투표 절차에 대해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는 재외국민 가운데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와 국내에 거소신고한 재외국민 5만9800명도 투표권을 갖는다.
다만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순수 재외국민은 해외에서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고, 2012년 19대 총선부터 처음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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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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