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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등 3개국 사회보장협정, 3월1일 발효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나라가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유럽 3개 나라와 각각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


외교통상부는 "이들 나라와의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각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턴 우리 근로자들은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에서 파견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2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연금가입기간 산정시 이들 국가에서의 연금가입기간도 합산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나라에 3년 또는 5년간 단기 파견된 주재원 등 우리 근로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파견국의 사회 보험료까지 2중으로 납부했으며, 또 이들 나라에 체류하면서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폴란드 25년, 불가리아 15년, 슬로바키아 15년)을 충족시켜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올 3월1일 이후부턴 이들 3개 나라 단기 파견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경우 각국의 연금제도로부터 면제돼 진출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교민 및 장기 체류자 약 1900명은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수혜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에 앞서 국내 기업과 국민들이 많이 진출한 나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 최근 오스트리아와 협정을 체결했고, 현재 노르웨이, 덴마크와도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관련 국내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외교부 측은 "앞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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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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