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6일 세종시 국민투표론과 관련, "한마디로 국가의 법원칙을 흔드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헌법상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 즉 대한민국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행정부처 일부를 이전하는 세종시 계획은 대한민국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는 볼 여지가 없다"면서 "만일 세종시 계획이 국민투표의 대상이라면 국토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4대강 사업이나 교육개혁 정책도 모두 국민투표 대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무모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설사 세종시 계획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나 개폐를 하는 것은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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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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