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민주노동당(민노당)은 24일 경찰의 피의사실공표행위와 언론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민노당은 경찰이 언론 브리핑과 비공식 발표를 통해 ▲ 교사와 공무원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납부 ▲ 민노당의 미신고 계좌 등의 "피의사실이 마치 확정된 범죄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예단해 공표했다"면서 영등포 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언론도 '돈세탁', '불법정치자금'등의 범죄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발행인과 해당기자를 고소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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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은 아울러 경찰이 "1차영장집행에서 불법해킹으로 확보한 교사와 공무원 120명의 투표이력 정보를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법규 위반으로, 3·4차 영장발부 과정에서 위법수집 증거를 이용했다는 사유로 지휘검사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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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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