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개정···임신진단서 제출해야
공공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공급기준 바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임신한 부부도 위례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예약 물량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첨 후 출생증명서나 유산 관련 증명서를 통해 임신 사실을 증명해야 주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2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완화된다.
먼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를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종전 민영주택 공급시 전국적으로 청약가점제를 이용, 주택 당첨자를 가려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주택 당첨자를 규제해 가려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시·도지사가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지방에서는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을 폐지하거나 85㎡이하 75%, 85㎡초과 50%로 제한돼 있는 현행 적용 비율내에서 가점제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외 지역은 청약 1순위 요건이 완화된다. 전국 공통으로 청약통장을 24개월 이상 보유하면서 납부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갖도록 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1순위 요건을 6개월로 단축했다.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2년이라는 1순위 자격 요건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다만 정부는 시·도지사가 자체 권한으로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4개월내에서 1순위 요건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복잡한 공급제도를 단순화했다. 우선공급 물량을 특별공급에 흡수시키고 공공주택의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비율을 10%에서 5%로 줄였다. 이에 전체 특별공급 비율이 65%로 축소된다. 민간주택의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 비율이 43%에서 23%로 줄어든다.
여기에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의 규모를 60㎡ 이하에서 85㎡로 확대하고 임신 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 대상을 확대했다. 대신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첨 후 출생증명서나 유산 관련 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 여부를 증명해야만 주택을 받을 수 있게 정했다. 또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입양이 입주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공급물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요건을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1년 이내의 한시적 실직자 및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보험모집인 등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특별공급 대상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특별공급에만 입주자 저축을 사용하던 것을 국가 유공자, 철거민 및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공공주택은 입주자 저축에 6개월 이상 납입(8월 23일부터 시행)하고 민영주택은 지역예치 최소금액 이상(6개월 이상) 납입해야 특별공급신청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지역예치 최소금액은 서울·부산은 300만원이며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지역은 200만원 이상으로 나뉜다.
이같은 내용은 개정안은 오는 23일자 관보와 같은 날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2110-8260~2)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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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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