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6·2 지방선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육의원을 뽑게됐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8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육감 경력 조항을 5년으로 단축하고, 교육의원의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제로, 차기 선거부터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교육감 경력 조항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커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어왔다.
한편, 여야 일부 의원들이 교육감 경력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 제출을 추진해 이 같은 여야 합의안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교육자치법 수정안은 서명 의원이 기준(30명 이상)에 못 미쳐 결국 제출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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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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