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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막판 진통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간 최대 쟁점이 된 일반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문제와 관련, 일반 지주회사에 대해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지 않지만 일반지주회사 내에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중간지주회사를 만들어 금융자회사를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감독이 느슨한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경우 자칫하면 금융자회사까지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금융감독기관의 통합감독을 받는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금융자회사를 간접 소유하자는 것이다.

공정위도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만 담보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해소와 비계열사 5% 출자 제한 폐지 등 다른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최대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중간지주회사가 만들어질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는 대신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뒤섞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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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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